삼성전자 본사인 서초사옥 앞에서 3년간 장송곡을 틀며 집회를 한 김성환(61) 삼성일반노조 위원장에 대해 대법원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의 형을 확정했다.
대법원 1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업무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씨에게 원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및 200시간 사회봉사를 명령했다고 31일 밝혔다.
김씨는 2012년 10월부터 2015년 7월까지 삼성전자 서초사옥 앞에서 확성기와 스피커를 이용해 116회에 걸쳐 집회를 열어 삼성전자와 삼성전자 어린이집의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았다.
김씨는 집회 과정에서 ‘삼성은 대한민국 1급 발암물질’ ‘판사, 검사를 동네 개OO처럼 이용한다’ ‘경찰청, 국정원, 노동부 등을 술과 돈과 여자로 매수한다’ 등 욕설과 비방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1심 재판부는 “삼성 무노조 철폐, 해고자 복직, 삼성 백혈병 등 희귀질환 피해 노동자의 산재 인정을 목적으로 집회를 개최하던 중 소음을 발생시킨 것이어서 참작할 만한 사정이 있기는 하다”면서도 “범행으로 인한 삼성전자 근로자들 및 어린이집 원아들, 인근 주민들이 장기간 입은 피해의 정도에 비춰 죄책이 가볍지 않다”고 판단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2심 재판부는 “피고인(김씨)는 삼성전자 또는 계열사의 직원이 아닌데도 ‘삼성일반노조’라는 이름의 노조를 조직했고 스스로 위원장이 돼 범행을 주도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해자들의 항의와 법원의 가처분 결정을 무시하고 범행을 계속한 점 등을 비춰봤을 때 재범 위험성이 크다”며 1심보다 무거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200시간도 명령했다.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