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후 2시 인천공항 첫 ‘입국장 면세점’ 개장

입력 2019-05-31 11:07
인천공항 입국장면세점 개장을 앞두고 지난 28일 인천국제공항 제2여객터미널 입국장 면세점에서 관세청과 공항 직원들이 개장 준비를 하고 있다. /인천공항=최현규 기자

인천국제공항이 국내 첫 입국장 면세점을 31일 오후 2시 개장한다.

기획재정부와 국토교통부, 인천국제공항공사는 31일 오후 2시부터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과 제2터미널에 각각 2곳과 1곳의 입국장 면세점의 문을 연다고 밝혔다. 제1터미널은 에스엠면세점이 각 190㎡ 규모의 매장을, 제2터미널에서는 엔타스듀티프리가 1곳의 매장(326㎡)을 운영한다.

오전 11시에는 홍남기 부총리 겸 기재부 장관과 김경욱 국토부 2차관, 김영문 관세청장, 이련주 국무조정실 규제조정실장 등 관계 부처 수장을 비롯해 박순자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 등 관계자 100여명이 참석한 입국장 면세점 개장 행사가 개최됐다.

홍 부총리는 “면세점에서 구매한 상품을 여행기간 내내 휴대해야 했던 국민의 불편함을 해소함과 동시에 해외 소비를 국내로 전환해 국제수지가 약 347억원 개선될 것이다. 이를 통해 국내에 600여개의 일자리(직‧간접 포함)도 창출될 것이라고 기대한다”고 말했다.

김경욱 국토부 2차관도 “입국장 면세점 도입은 인천국제공항의 서비스 경쟁력을 강화하는 계기가 될 것이다. 운영사업자 및 관련 업계 종사자가 상생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입국장 면세점에서는 술과 향수, 화장품, 기념품 등이 판매된다. 담배와 검역이 필요한 과일, 축산가공품 등은 판매되지 않는다. 고가의 명품도 제외됐다.

입국장 면세점이 생기면서 해외여행객들의 면세점 구매 한도도 기존 3000달러에서 3600달러로 늘었다. 다만 면세 범위는 기존과 동일하게 600달러까지다. 통관 시 입국장 면세점을 비롯해 국내외 면세점 등지에서 사들인 물품 전체를 합산해 과세가 이뤄진다.

주의할 점은 입국장 면세점에서 판매되는 국산 제품은 면세범위에서 우선 공제된다는 것이다. 예를 들어 출국 전 시내 면세점에서 500달러어치를 구입하고 입국장 면세점에서 200달러짜리 물품을 구매하면 총 700달러를 면세점에서 산 것으로 계산된다. 이에 따라 구매 한도인 600달러를 제외한 100달러에 대한 세금을 내야 한다.

정부는 면세점 한도 증가 등으로 탈세가 일어나는 일은 막는다는 방침이다. 관세청은 입국장 면세점 탈세를 막기 위해 사복 직원을 투입해 순찰에 나섰다. 입국장 면세점에서 구입한 물건을 신고하지 않고 여행용 가방 등에 숨길 경우 사복 직원의 검문을 받을 수 있다.

관세청 관계자는 “여행자가 면세범위를 초과해 구매했을 때 자진 신고하면 관세의 30%를 15만원 한도로 감면받을 수 있다. 하지만 신고하지 않았다가 적발되면 가산세 40%, 2회 이상 적발됐을 때는 가산세 60%가 부과된다”고 설명했다.

세종=전성필 기자 feel@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