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집 안으로 침입하려 했던 남성 A씨(30)에게 경찰이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했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지난 29일 주거침입 혐의로 입건된 A씨에 대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주거침입 강간미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은 “피의자가 범행 현장에서 상당 시간 머물며 피해자 집 문을 강제로 열려고 시도하는 등 일련의 행위에 대해 주거침입강간의 실행 착수가 인정된다고 판단했다”고 설명했다.
앞서 이 사건은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의 동영상이 온라인상에 공개되며 수면 위에 올랐다. 영상 속에는 A씨가 귀가 중인 여성을 뒤따르다 집 문이 열리는 순간 따라 들어가려는 모습이 담겼다.
A씨가 문을 잡던 순간 문은 완전히 닫혔지만 조금만 늦었다면 집 안으로 침입할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A씨는 문이 닫힌 후에도 그 앞을 서성이며 문 열기를 시도했다.
경찰은 영상 속 인상착의 등을 바탕으로 추적한 끝에 29일 오전 7시15분쯤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A씨가 여성을 강간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분을 일으켰다. A씨를 ‘강간 미수범’으로 규정하며 그의 처벌을 강력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만을 적용했었다.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범행 실행 전 착수 행위가 있어야 하는데, 이 경우 강간 착수의 기준으로 보는 폭행이나 협박이 없었기 때문이다. 법조계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이같은 이유로 혐의 적용에 어려움이 있을 것이라는 분석이 지배적이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