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속도로를 달리던 택시 안에서 추월을 강요하며 택시기사를 폭행한 50대 남성이 구속됐다.
경북 안동경찰서는 술에 취해 택시기사를 때리고 요금을 내지 않은 혐의로 A씨(50)를 구속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달 4일 오후 5시24분쯤 대구 북부시외버스터미널에서 택시에 탑승했다. 이후 중앙고속도로를 이용해 안동으로 향하던 중 택시기사 B씨(55)를 폭행했다. 요금 역시 내지 않았다.
경찰 조사 결과 뒷자리에 탄 A씨는 고속도로 위에서 “앞차를 추월해라.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요금을 주지 않겠다”고 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 과정에서 A씨는 B씨의 머리를 마구 때리기도 했다.
목적지에 도착한 뒤에는 택시요금 14만원을 끝내 내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