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 데이트 연인 덮친 머스탱…10대 무면허 운전자 형량은

입력 2019-05-31 00:05

빌린 외제차를 무면허로 운전하다 인도를 걷던 연인을 치어 숨지게 한 10대에게 법원이 중형을 선고했다.

대전지법 형사6단독 문홍주 부장판사는 29일 교통사고 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기소된 A군(17)에게 징역 장기 5년, 단기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경솔하고 무책임한 행동으로 두 남녀 중 한 명은 숨지고 다른 한 명은 중상해를 입는 등 참담한 결과를 초래했다”며 “유족이 엄하게 벌해달라고 호소하고 있고 피고인과의 합의도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이 과거에도 절도와 무면허 운전 등으로 소년법상 보호처분을 받은 점을 고려하면 다시 보호처분을 내리는 것은 지나치게 관대하다”라고 밝혔다.

A군은 지난 2월 10일 대전시 대흥동 도로에서 머스탱 승용차를 몰고가다 인도로 돌진해 지나가던 20대 연인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교사인 여성은 숨졌으며 회사원인 남성은 중태에 빠졌다.


당시 사고 장면이 담긴 CCTV에는 다정하게 손을 잡고 걷는 두 사람의 모습이 담겼다. 두 사람은 이날 첫 데이트를 한 것으로 알려졌다. 각각 타지에서 생활하던 연인은 데이트를 하기위해 대전에서 만났던 것으로 드러났다.

운전자는 무면허의 18세 미성년자로 밝혀졌다. 해당 차량은 A군이 아르바이트로 번 돈으로 지인에게서 빌린 것으로 드러났다. 지인은 A군이 운전면허가 없다는 것을 알고도 차를 빌려줬다.

안타까운 소식이 전해지자 네티즌들은 미성년자 처벌에 관한 법을 강화해야 한다며 목소리를 높였다.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도 “무면허 사망사고를 낸 미성년자를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라는 내용의 청원이 잇따라 제기됐다.


한편, 소년법은 범행을 저지른 미성년자에게 장·단기로 나눠 형을 선고할 수 있다. 단기형이 완료되면 행실에 따른 평가 등에 의해 조기 출소할 수 있다.

김도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