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한국당 이우현 의원이 10억원대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이 의원이 “정치인으로 살아오면서 부끄럼 없이 이곳까지 왔다”며 페이스북에 쓴 글이 재조명되고 있다.
이 의원은 2017년 11월 29일 자신의 결백을 호소하는 글을 올렸다. 그는 “그동안 정치인으로 살아오면서 부끄럼 없이 이곳까지 왔다”며 “후원금 처리에 세심하지 못했던 점과 전 보좌관의 불법행위를 제대로 관리하지 못한 잘못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를 피할 수 없다는 것은 잘 알고 있다”고 적었다.
그러면서 “세심하지 못한 일 처리로 저조차 감당할 수 없는 사태가 벌어진 것에 대해 참담한 심정으로 반성하고 후회하고 있다. 용서를 구하기조차 송구하고 염치없지만 엎드려 용서를 구한다”면서 “이번 사태에 대해 검찰 조사에 성실하게 임하겠다. 잘못이 드러나면 그에 상응하는 책임을 지겠다”고 했다.
2014년 6·4 지방선거에서 불법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는 “터무니없는 소설 같은 내용”이라고 반박했다. 그는 “구속된 전 보좌관이 공천을 대가로 금품을 갖고 온 적이 있었지만 ‘큰일 날 일을 왜 벌이냐’며 호통을 치고, 후보자에게 전화하여 ‘바로 가져가라’고 했다. 다음날 후보자의 부인이 보는 자리에서 (후보자에게) 금품을 돌려주었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번 아들의 입사문제와 딸 결혼식 금전 문제 등도 사실과 다른 부분이 상당히 많다”면서 “조금만 믿고 기다려 주시면 진실은 밝혀질 거라 믿는다. 힘들고 어려울 때마다 저를 믿고 지켜주셨던 모든 분에게 치유될 수 없는 마음의 큰 상처를 드려 다시 한번 죄송하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이 의원이 주장한 결백은 법정에서 거짓으로 드러났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30일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이 의원의 상고심에서 징역 7년에 벌금 1억6000만원, 추징금 6억92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선출직 공무원은 일반 형사사건에서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직을 상실한다는 규정에 따라 이 의원은 의원직을 박탈당했다.
이 의원은 2014년 지방선거를 앞두고 당시 남양주시의회 의장으로부터 공천헌금 성격의 5억5000만원을 받는 등 선거자금 등 명목으로 총 11억9100만원의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또 2015년 3월부터 2016년 4월까지 전기공사업체 대표로부터 철도시설공단과 인천공항공사 발주 사업 수주 등을 대가로 1억2000만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도 있다.
박준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