뮤지컬배우 박해미(55)가 전 남편 황민 측에 위자료를 지급했다는 언론 보도를 부인했다. 박해미는 음주운전 사망사고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황민과 최근 협의이혼 하기로 결정했다.
박해미는 29일 “어이가 없다”며 “개인적으로 위자료를 주든 말든 나는 가만히 있는데 왜 자꾸 이상한 이야기가 나오는지 모르겠다”고 밝혔다. 이어 “상의해서 협의이혼한 것인데 속상하다. 그런 말을 한 지인이 누구인지 모르겠지만, 알게 되면 구체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해미의 법률대리인인 송상엽 변호사도 “잘못된 내용”이라며 “전혀 사실이 아니다. 이제 가짜뉴스가 그만 나오면 좋겠다”고 말했다.
최근 유튜브 채널 ‘이진호 기자싱카’는 박해미가 황민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뒤 경제적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방송했다. 박해미 측근의 말을 빌려 “황민이 협의이혼해 줄 테니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했고, 박해미는 경기도 구리의 자택을 처분해 대학생 아들과 월셋집으로 이사했다”고 주장했다.
박해미는 지난 14일 송 변호사를 통해 “황민과 협의 하에 이혼하기로 했다”며 “조만간 법원에 서류를 접수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박해미와 황민은 1995년 결혼해 슬하에 아들 1명을 뒀다.
황민은 지난해 8월 27일 오후 11시15분쯤 경기 구리시 강변북로 토평IC 부근에서 SUV 차량을 몰고 시속 167㎞로 달리다가 갓길에 정차한 25t 화물트럭을 들이받았다. 이 사고로 황민 차량에 탑승하고 있던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단원 A씨(33)와 B씨(20)가 현장에서 숨졌다. 황민과 다른 동승자 2명, 화물차 운전기사는 부상을 입었다.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만취상태였다.
황민은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치사 혐의로 구속기소돼 지난해 12월 1심에서 징역 4년6개월을 선고받았다.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