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진해경, 음주운항 선장 검거

입력 2019-05-30 15:50
경북 울진해양경찰서가 음주운항 의심 선장의 음주측정을 하고 있다. 울진해양경찰서 제공.

경북 울진해양경찰서는 술을 마시고 선박을 운항한 선장 A씨(61)를 해사안전법 위반 혐의로 적발했다고 30일 밝혔다.

울진해경은 이날 오전 6시12분쯤 울진 후포항에 입항 중인 B호(9.77t, 승선원1명)가 음주운항이 의심된다는 신고를 받고 출동해 음주측정을 했다.

단속 결과, 선장 A씨는 혈중알코올농도 0.059%로 측정됐다.

울진해경은 선장을 상대로 정확한 음주 운항 경위를 조사하고 있다.

해사안전법상 혈중알코올농도는 0.03% 이상 상태로 선박 조타기를 조작하거나 조작을 지시할 경우, 5t 이상의 선박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의 벌금, 5t 이하의 선박은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울진해경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상에서 불법 대게조업과 음주운항 단속활동도 강화해 각종 불법행위와 해양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겠다”고 밝혔다.

울진=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