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남성, 피해 여성 목표물로 삼았을 것” 이수정 교수의 분석

입력 2019-05-30 15:21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 영상’으로 알려진 사건 용의자 A씨(30)가 “성폭행 의도는 없었다”고 진술한 것에 대해 이수정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교수가 “신뢰하기 어렵다”는 분석을 내놨다.

이 교수는 30일 MBC 라디오 ‘심인보의 시선집중’에 출연해 “주거지 일대는 부유층이 사는 동네가 아니다. 혼자 사는 여성을 노렸다고 볼 수밖에 없다. 범죄를 저지를 목적으로 혼자 사는 여성을 노린 것으로 추정된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이어 “혐의를 입증할 만한 구체적 행위가 존재하지 않았다”며 “주거침입죄를 적용하는 수밖에 없다. 기껏해야 500만 원 이하의 벌금, 3년 이하 징역 정도를 받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했다.

유튜브 캡쳐

또 A씨가 과거에도 유사한 범죄를 저질렀을 가능성이 크다고 봤다. 그녀는 “혼자 사는 여성들이 밀집해 있는 지역은 흔하지 않다. 따라서 밀집 지역으로 가는 여자를 목표물로 삼았을 것”이라며 “과거에도 유사한 목표물을 따라가서 본인의 뜻을 이룬 적이 있거나 동종전력이 있을 개연성이 굉장히 높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번 성범죄와 연관된 혐의를 입증할 만한 증거가 없다. 성범죄 죄명을 적용할 수 있을지는 가능성이 희박해 보인다”고 덧붙였다.

이 교수는 용의자가 경찰이 체포하기 전 범죄 사실을 자수한 이유에 대해 “자수를 해서 성범죄 의도가 없었다고 얘기하는 게 자신에게는 훨씬 유리하다는 판단을 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봤다.

방송 캡쳐

그러면서 스토킹 방지법이 없는 우리나라의 현실을 지적했다. 이 교수는 “모르는 사람을 쫓아가는 게 스토킹이다. (이 사건은) 미국 같으면 스토킹 범죄”라며 “우리나라는 지금 스토킹 방지법이 없다. 피해자를 보호할 방법이 기껏해야 벌금형밖에 없다. (징역형을 받아도) 곧 나와서 다시 돌아다닌다. (성범죄를) 다시 시도하거나 보복하면 누가 막아줄 건가”라고 비판했다.

이어 “모든 스토킹 범죄법이 국회에서 잠자고 있다. 그 법안들도 보면 이번 사건처럼 성범죄자들이 시도하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지 않았다”며 “밑도 끝도 없이 여성의 뒤를 밟는 행위, 방과 후에 여자아이들 뒤를 밟는 행위 전부 처벌하면 된다”고 주장했다.

또 “피해자는 자신의 불안을 상쇄할 수 있는 대안을 자구책으로 찾을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 문제이자 현실”이라며 “피해자 보호 명령 같은 방안을 법안에 포함하면 경찰이 접근금지나 긴급임시조치를 내려서 피해자를 보호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sbs 그것이 알고싶다 캡쳐

사건은 앞서 지난 28일 오후 온라인상에 공개된 CCTV 영상을 시작으로 드러났다. 영상 속 A씨는 홀로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따르며 집에 침입하려고 했지만 실패했다. 문이 닫히고도 한참을 앞을 서성이며 열기를 시도하는 모습도 담겼다.

A씨는 29일 오전 7시 15분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이 자신을 쫓고 있다는 사실을 알게 되자 112에 자수한 A씨는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박준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