극우논객 지만원과 뉴스타운, 5월 단체 등에게 손해배상금 1억800만원 지급.

입력 2019-05-30 12:41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600명이 투입됐다고 허위 주장을 해온 극우논객 지만원씨와 보수사이트 뉴스타운이 출판물 관련 손해배상금 1억8000만원을 광주지역 5월 단체 등에게 지급했다.

5·18기념재단은 “5·18을 왜곡 폄훼했다가 대법원에서 손해배상 판결을 받은 지씨와 뉴스타운이 최근 손해배상금 등 1억800만원을 재단 통장으로 입금했다”고 30일 밝혔다.

지씨와 뉴스타운은 ‘뉴스타운 호외 1, 2, 3호’에서 5·18민주화운동 당시 북한군 특수부대의 배후 조종에 따라 광주 시민들이 폭동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북한과 광주시민이 내통해 국가반란 사태를 야기했다는 것이다.

특별법 제정 등을 통해 민주화운동으로 규정된 5·18의 객관성과 역사성은 물론 그 가치를 전면 부인하는 왜곡 출판물이다.

이에 따라 5월 단체 등은 지난 2015년 9월22일 광주지방법원에 ‘발행 및 배포금지 가처분 신청’을 냈으며 같은해 25일 가처분인용결정을 받았다.

지씨와 뉴스타운이 이의를 제기하자 5월 단체들은 2016년 3월15일 다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해 2017년 8월11일에 8200만원 지급 판결을 이끌어냈다.

지씨와 뉴스타운은 이후 광주고법과 대법원에 항소·상고했지만 잇따라 기각됐다.

손해배상소송에는 5월 단체와 천주교광주대교구 신부, 김양래 5·18기념재단 이사 등이 참여했다.

지씨 등이 송금해온 금액은 8200만원의 손해배상금과 그동안 법정이자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재단은 대법원 판결에 따라 개별적으로 부여된 금액을 지급할 예정이다.

천주교광주대교구 신부들과 김양래 이사 등은 손해배상 금액을 5·18 왜곡 대응사업에 사용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5·18기념재단 조진태 상임이사는 “5·18북한군 침투설을 부정하는 증언이 잇따라 지씨 등이 서둘러 배상금을 집행한 것으로 판단된다”며 “5·18을 왜곡해온 대표적 인물인 지씨 등이 무릎을 꿇은 것으로 본다”고 밝혔다.

한편 지씨와 관련된 추가 소송도 잇따라 열려 그 결과가 주목된다.

오는 31일 광주고법에서는 ‘5·18영상고발의 내용에 의한 명예훼손 손해배상청구건’ 재판이 열리고 이어 8월에는 서울중앙지법에서 ‘광주에 내려온 북한특수군(광수) 지칭에 따른 명예훼손에 대한 형사재판’이 진행된다.

광주=장선욱 기자 swja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