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윤행 전남 함평군수 집행유예 확정···군수직 상실

입력 2019-05-30 11:40
이윤행 전남 함평군수가 대법원에서 유죄를 확정 받아 군수직을 상실했다.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박정화)는 30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군수의 상고를 기각하고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 판결을 확정했다.

재판부는 "이 군수가 지방의회 의원임에도 선거구 안에 있는 자 또는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에게 5000만원을 제공해 기부행위를 했다는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이어 "이 군수의 기부행위는 그 이전에 있었던 제6회 전국동시 지방선거보다는 향후 실시하게 될 제7회 지방선거와 직접 관련이 있는 만큼 투표일 기준으로 공소시효 완성 여부를 판단한 원심에 잘못이 없다"고 판단했다.

이 군수는 2015년 11월부터 12월까지 지인에게 지역신문사 창간자금 5000만원을 제공하고 군정 비판기사를 게재하게 한 혐의로 지난해 3월 기소됐다.

1심에서는 징역 1년의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항소심에서 징역 10월에 집행유예 2년으로 감형 받았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유죄가 확정되면 당선이 무효가 된다.

함평=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