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이 국가정보원 특수활동비 사건 항소심 첫 공판에도 모습을 드러내지 않았다. 박 전 대통령은 2017년 10월 국정농단 사건 1심에서부터 모든 재판을 거부해오고 있다.
서울고법 형사13부(부장판사 구회근)는 30일 뇌물수수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져 1심에서 징역 6년이 선고된 박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지난해 7월 1심 선고가 내려진지 314일만의 첫 재판이다.
이날도 박 전 대통령은 출석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건강 등의 사유로 출석에 어려움이 있다고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며 “1심에서도 불출석한 것으로 보이는데 연장선상이 아닌가 싶다”고 밝혔다.
이어 “항소심에서는 두 번 불출석하면 기일을 바로 진행할 수 있다”며 “다음 기일에 다시 진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다음달 20일 첫 공판기일이자 결심공판을 열어 심리를 종결할 예정이다.
박 전 대통령은 2013년 5월부터 2016년 9월까지 이른바 ‘문고리 3인방’ 이재만·안봉근·정호성 당시 청와대 비서관들과 공모해 남재준·이병기·이병호 당시 국정원장으로부터 총 35억원의 특활비를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뇌물수수 혐의는 무죄, 국고손실죄는 유죄로 판단하고 징역 6년의 중형을 선고했다. 박 전 대통령은 다른 사건들과 마찬가지로 항소를 포기했다. 검찰은 뇌물수수 혐의를 무죄로 판단한 1심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박 전 대통령은 국정농단 사건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상고심이 진행 중이다. 불법 공천 개입 사건에서는 징역 2년이 확정됐다.
이가현 기자 hyu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