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북경찰, 불법 보도방 업주·조폭 등 17명 검거

입력 2019-05-30 10:15

노래연습장에 여성 도우미를 알선한 불법 보도방 업주들과 이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뜯어낸 조직폭력배 등 17명이 무더기로 경찰에 붙잡혔다.

충북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30일 노래연습장에 여성 도우미를 알선한 A씨(29) 등 불법 보도방 업주 9명을 직업안정법 위반 혐의로, 여성 도우미 4명을 음악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또, 보도방 업주들에게 보호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혐의(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상 공동공갈)로 B씨(35) 등 조직폭력배 3명을 구속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 등 불법 보도방 업주 9명은 지난해 10월부터 올해 4월까지 청주시내 노래연습장에 여성 도우미를 알선하고 1시간당 1만원의 소개비를 받는 수법으로 2억여원의 불법이득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B씨 등 조직폭력배는 보호비 명목으로 보도방 업주들에게 하루 5만~10여만원의 상납금을 받는 등 수천만원을 뜯어낸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공갈 피해금이 조직폭력배 운영자금으로 쓰였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