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유가족, 징하게 해쳐먹는다’는 차명진에 ‘당원권 정지 3개월’?

입력 2019-05-29 20:58


자유한국당이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 부적절한 발언을 한 차명진 전 의원과 정진석 의원에게 각각 당원권 정지 3개월과 경고의 경징계를 내렸다. 앞서 5·18 광주민주화운동을 폄훼한 의원에 대해서도 ‘솜방망이’ 논란이 일었음에도 또 다시 솜방망이 처분을 내렸다는 비판이 제기된다.

한국당 중앙윤리위원회(위원장 정기용)은 29일 전체회의를 열고 세월호 유가족을 비하 논란에 휩싸인 차 전 의원에 대해 당원권 정지 3개월을, 세월호 참사에 대한 정치권 행태를 비판하면서 ‘징글징글하다’는 표현을 썼던 정 의원에 대해서는 경고 처분을 의결했다. 한국당 당규에는 윤리위가 제명, 탈당권유, 당원권정지, 경고 등의 징계를 내릴 수 있는데 경고와 당원권 정지는 가장 약한 축에 속한다.

차 전 의원은 세월호 참사 5주기를 하루 앞둔 지난달 15일 페이스북에 “세월호 유가족들. 자식의 죽음에 대한 세간의 동병상련을 회 처먹고, 찜 쪄먹고, 그것도 모자라 뼈까지 발라 먹고 진짜 징하게 해 처먹는다”는 글을 올렸다가 논란이 커지자 사과하고 글을 삭제했다.

정 의원은 지난달 16일 오전 페이스북에 ‘받은 메시지’라며 “세월호 그만 좀 우려먹으라 하세요. 죽은 애들이 불쌍하면 정말 이러면 안 되는 거죠. 이제 징글징글해요”라고 적었다. 정 의원은 당시 글과 관련해 “유가족을 겨냥한 게 아니라 정치권을 겨냥한 발언이었다”고 해명했다. 한국당은 이들의 발언이 논란이 되자 4월 16일 당일 이들을 당 윤리위에 회부했다.

이재정 더불어민주당 대변인은 이들의 처분 결과에 대해 “한국당이 ‘막말정당’ 답다”며 “한국당은 이렇게 또 다시 세월호 참사 희생자와 유가족에게 상처를 줬다”고 비판했다.



앞서 한국당은 지난 2월 국회 공청회에서 “5·18 유공자 집단은 괴뢰집단” 등의 발언으로 5·18을 폄훼한 김진태·김순례 의원에 대해 각각 경고, 당원권 정지 3개월 처분을 내려 논란이 됐다. “5·18은 폭동” 발언을 한 이종명 의원에 대해서는 제명 처분을 내렸지만, 제명 찬반 여부를 묻기 위한 의원총회를 석 달이 지난 아직까지도 열지 않고 있다.

정치권에서는 “한국당이 ‘막말’ 정치인에 대해 솜방망이 처분으로 일관해 이들에게 내년 총선 출마의 길을 열어주고 있다”는 비판이 쏟아지고 있다.

이종선 기자 rememb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