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림동 CCTV, 피해자가 직접 확보해 경찰에 넘겨…2차례 신고”

입력 2019-05-29 2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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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신림동 강간 미수범’ CCTV 영상은 피해자가 직접 확보해 경찰에 전달한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피해자가 나설 때까지 영상을 확보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다.

한겨레의 29일 보도에 따르면 여성은 경찰에 총 2차례 신고했다. 1차 신고는 남성이 여성의 집에 침입하려고 시도한 28일 오전 6시20분 직후 이뤄졌다. 여성은 “밖에서 누가 벨을 누른다”며 도움을 요청했다. 출동한 경찰은 ‘주변을 수색해봤지만 특이점이 없다’며 돌아간 것으로 알려졌다.

여성은 같은 날 오후 건물주를 통해 빌라 복도 CCTV를 확인했다. CCTV 영상에는 여성의 집 문이 닫히기 직전, 뒤따라온 남성이 문을 다시 열려고 하는 장면이 담겨 있었다. 남성이 문을 붙잡았을 땐 이미 닫힌 뒤였지만, 조금만 빨랐어도 여성의 집 안까지 들어갈 수 있는 상황이었다.

여성은 깜짝 놀라 오후 5시쯤 경찰에 2차 신고를 접수했다. 그때까지 경찰은 CCTV 영상을 확보하지 않고 있었다고 한겨레는 전했다.

영상을 트위터에 올린 것은 피해자의 지인이라고 한다. 영상이 게시된 것은 28일 오후 6시29분쯤. 사건이 지구대에서 관악경찰서로 넘어간 것은 약 2시간 뒤인 오후 8시30분쯤이다.

경찰은 CCTV 영상을 토대로 남성의 인상착의를 특정한 뒤 동선을 추적했다. 29일 새벽 남성의 주거지 인근에서 잠복, 탐문 수사를 벌였고 온라인에 영상이 확산된 것과 경찰이 자신을 쫓고 있는 것을 알게 된 남성이 112를 통해 자수했다. 경찰은 곧장 남성 A씨(30)를 주거지에서 긴급체포했다.

A씨에게는 강간미수가 아닌 주거침입 혐의가 적용됐다. 영상만으로는 A씨가 성폭행을 시도하려 했는지 명확히 판단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경찰은 “A씨가 ‘새벽까지 술을 마시고 취해서 기억이 안 난다’고 진술해 범행 동기 등은 확인되지 않고 있다”며 “피해자 진술과 CCTV 영상 등을 참고해 엄중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