홀로 귀가하던 여성을 따라가 집 안으로 침입하려 했던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사건은 ‘신림동 강간미수’라는 제목의 동영상으로 알려졌으나 남성에게는 주거침입 혐의만 적용된 상태다.
서울 관악경찰서는 유튜브 등을 통해 퍼진 문제의 영상 속 남성 A씨(30)를 29일 오전 7시15분쯤 긴급 체포했다. 경찰은 영상 속 인상착의 등을 바탕으로 추적해 A씨를 주거지에서 검거했다.
앞서 유튜브와 트위터 등 SNS에는 ‘신림동 강간범 영상 공개합니다’라는 제목의 CCTV 영상이 공개됐다. 1분25초 분량의 영상은 귀가 중인 여성이 건물에 들어선 뒤 자신의 집 문을 여는 모습부터 시작된다.
A씨는 여성 집 안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화면에 등장한다. 복도에 숨어있던 A씨는 문이 닫히기 직전 빠른 걸음으로 여성의 뒤를 따른다. A씨가 문을 잡던 순간 문은 완전히 닫혔다. 그러나 조금만 늦었다면 A씨가 집 안까지 따라 들어갈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
문이 닫힌 후에도 A씨는 포기하지 않고 문 앞을 약 1분간 서성였다. 문고리를 잡고 열기를 시도하거나 문을 두드리기도 했다.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A씨가 여성을 강간하려고 했을 가능성이 크다며 공분을 일으켰다. A씨를 ‘강간 미수범’으로 규정하며 그의 처벌을 촉구하는 청와대 국민청원까지 등장했다.
그러나 경찰은 A씨에게 주거침입 혐의만을 적용했다.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범행을 실행하기 전의 ‘착수’ 행위가 있어야 한다. 법적으로 강간 착수의 기준은 폭행·협박으로 본다. 이 사건의 경우 A씨의 직접적인 폭행이나 협박 등이 없었던 것으로 보이기 때문에 혐의 적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또 공개된 영상만으로는 성폭행을 시도한 정황을 명백히 파악할 수 없다는 게 경찰의 설명이다.
경찰 관계자는 “강간이 실행되지 않더라도 착수를 해야 법적으로는 미수라고 볼 수 있다”며 “문 앞을 서성이는 것에 강간 의도가 있었다고 해도 이를 법적인 착수로 볼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고 했다.
이어 “이 행위(따라가서 문 앞에 서 있는 것)를 폭행·협박으로 볼 수 있을지는 구체적인 피해자·피의자 진술을 따져야 한다”며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을지 단정할 수 있는 시점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다만 A씨의 주거침입 혐의는 명확하다. A씨가 여성의 집 안으로 들어가는 데는 실패했으나 건물 공동 현관을 통과했기 때문이다. 주거침입죄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만약 여기에 강간미수 혐의가 적용된다면 3년 이상의 징역형을 선고받을 수도 있다.
문지연 기자 jym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