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과거사위 “김학의 ‘봐주기 수사’…전 검찰 고위직 수사 필요”

입력 2019-05-29 16:48 수정 2019-05-29 17:27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뇌물수수·성범죄 의혹 사건과 관련해 건설업자 윤중천씨가 검찰 고위간부 등 법조계 관계자들과 교류, 접대를 했던 것이 추가로 확인된다는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의 판단이 나왔다.

과거사위는 29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대검찰청 과거사 진상조사단(조사단)으로부터 보고 받은 김 전 차관 사건 최종 조사결과를 심의하고 이 같은 내용을 발표했다.

과거사위는 이미 김 전 차관에 대해 수사를 권고한 사건의 엄중한 수사를 촉구하면서 “고의적인 부실수사 의혹, 다수 법조 관계자를 비롯한 조직적 유착·비호세력에 대해 성역 없이 수사해 실체적 진실을 규명할 것을 권고한다”고 밝혔다.

앞서 과거사위는 조사단의 중간보고를 토대로 김 전 차관의 뇌물 혐의와 당시 청와대의 수사외압 의혹에 대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라고 권고했다. 이에 따라 지난달 말 검찰 ‘김학의 수사단’이 출범했다.

과거사위는 “이 사건은 검찰 관계자와 건설업자 간의 유착에 기반한 검찰 내 이른바 스폰서 문화의 전형”이라며 윤씨가 김 전 차관 외에도 다수의 법조 관계자들과 교류한 것으로 확인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에 대한 철저한 수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또 과거 김 전 차관에 대한 수사가 부실했고, ‘봐주기 수사’를 한 정황이 있다고 했다. 과거사위는 “(당시 검찰이) 윤씨의 개인 비위 혐의에 대해 소극적이고 부실한 수사를 했다”며 “이는 검찰 관계자들에 대한 윤씨의 폭로성 진술을 막기 위한 방편으로 의심된다”고 지적했다.

김 전 차관이 원주에 위치한 윤씨의 별장에서 성접대를 받았다는 의혹이 불거진 이른바 ‘김학의 동영상’과 관련해서는 추가 영상이 있을 가능성도 제기했다. 과거사위는 “윤씨가 성관계 영상을 촬영하는 습벽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이를 현재까지 보관하고 있을 가능성과, 이를 이용해 금품을 가로채는 행위를 한 정황이 있다고 말했다.

과거사위는 윤씨의 상습공갈 혐의에 대한 수사를 위해 추가 영상 확보와 피해자의 존재 여부 등을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또 “과거 수사 당시 검찰이 (성폭력)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의 진술에 대한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수사를 마무리한 잘못이 있다”며 일관되게 진술하는 이모씨의 피해 여부도 수사해달라고 촉구했다. 이씨는 원주 별장과 서울 모처에서 김 전 차관으로부터 성폭력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해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