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증기 누출 한화토탈 대산공장 관련 법규 10건 위반…10일 조업정지

입력 2019-05-29 16:05
양승조(오른쪽 두번째) 충남도지사와 맹정호 서산시장이 지난 25일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유증기 누출사고 대책회의를 갖고 공장 내부를 점검하고 있다. 충남도 제공

최근 유증기 분출 사고가 발생한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도는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대한 특별 합동 점검을 통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 1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와 경기도, 환경단체 관계자 등 1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지난 23~27일 한화토탈 대산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초과 및 배출시설 부적정 운용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한화토탈은 폴리프로필렌(PP) 제품 건조 원심력 집진시설에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 할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환경보전법 31조 1항 2호에 따르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 혹은 가지 배출관 등의 설치가 금지돼 있다.

한화토탈은 또 제품 포장시설 4기 중 미가동 상태인 2기의 공기조절장치를 열어 둬 외부 공기가 여과집진시설로 유입되도록 해 대기오염물질을 희석 처리했다.

이는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한 대기환경보전법 31조 1항 1호를 위반한 것으로 도는 판단했다.

한화토탈은 이와 함께 제품 제조 시 발생한 유분을 회수하는 시설을 설치하면서 도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도는 한화토탈로부터 의견 진술을 받아 검토한 뒤 배출시설·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2건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10일을, 대기배출시설 미 신고 건의 경우 사용중지 처분을 내리고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릴 7건은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기구류의 고장 훼손 방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기록 보존 미 이행,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4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등이다.

특히 유증기 분출사고를 낸 저장시설의 경우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에서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한화토탈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지적사항을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토탈은 “가지배출관의 경우 물과 분리 후 제품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수증기가 발생하고, 이 수증기가 식어 다시 생기는 수분을 분리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며 “이는 공정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실시한 개조였기에 규모나 성격면에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폐수 내 폐유를 회수 처리해 공정으로 재투입한 이력은 없었고, 유증기 분출사고를 낸 저장시설의 소각시설도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변경 미신고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