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유증기 분출 사고가 발생한 충남 서산시 한화토탈 대산공장에서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행위가 무더기로 적발됐다.
충남도는 한화토탈 대산공장에 대한 특별 합동 점검을 통해 ‘배출시설 및 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등 10건의 위반 사항을 적발했다고 29일 밝혔다.
도와 경기도, 환경단체 관계자 등 16명으로 구성된 점검반은 지난 23~27일 한화토탈 대산공장의 대기오염물질 배출 허용 기준 초과 및 배출시설 부적정 운용 여부 등을 점검했다.
점검 결과 한화토탈은 폴리프로필렌(PP) 제품 건조 원심력 집진시설에 대기오염물질을 무단으로 배출 할 수 있는 ‘가지 배출관’을 설치한 것으로 드러났다.
대기환경보전법 31조 1항 2호에 따르면 방지시설을 거치지 않고 오염물질을 배출할 수 있는 공기조절장치, 혹은 가지 배출관 등의 설치가 금지돼 있다.
한화토탈은 또 제품 포장시설 4기 중 미가동 상태인 2기의 공기조절장치를 열어 둬 외부 공기가 여과집진시설로 유입되도록 해 대기오염물질을 희석 처리했다.
이는 오염도를 낮추기 위해 배출시설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에 공기를 섞어 배출하는 행위를 금지한 대기환경보전법 31조 1항 1호를 위반한 것으로 도는 판단했다.
한화토탈은 이와 함께 제품 제조 시 발생한 유분을 회수하는 시설을 설치하면서 도에 신고하지 않았던 것으로도 나타났다.
도는 한화토탈로부터 의견 진술을 받아 검토한 뒤 배출시설·방지시설 비정상 운영 2건에 대해서는 조업정지 10일을, 대기배출시설 미 신고 건의 경우 사용중지 처분을 내리고 관계기관에 고발할 예정이다.
경고 및 과태료 처분을 내릴 7건은 방지시설에 딸린 기계 기구류의 고장 훼손 방치, 대기오염물질 자가측정 기록 보존 미 이행, 대기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4건, 폐수배출시설 변경신고 미 이행 등이다.
특히 유증기 분출사고를 낸 저장시설의 경우 소각시설을 설치하면서 변경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 산업시설 대기오염물질 배출에 대해 원칙적인 입장에서 점검·관리할 것”이라고 말했다.
도의 이 같은 조치에 대해 한화토탈 측은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지적사항을 조속히 개선하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한화토탈은 “가지배출관의 경우 물과 분리 후 제품을 건조하는 과정에서 수증기가 발생하고, 이 수증기가 식어 다시 생기는 수분을 분리할 목적으로 설치된 것”이라며 “이는 공정의 효율성 개선을 위해 실시한 개조였기에 규모나 성격면에서 신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조속히 조치하겠다”고 해명했다.
또 “폐수 내 폐유를 회수 처리해 공정으로 재투입한 이력은 없었고, 유증기 분출사고를 낸 저장시설의 소각시설도 관련 법령을 검토해 변경 미신고 문제를 해소하겠다”며 “관련 기관의 조사에 성실히 임하고 재발방지를 위해 신속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덧붙였다.
홍성=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