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해미, 황민 요구로 위자료 지급…아들과 월셋집 이사”

입력 2019-05-29 15:36
배우 박해미(55). 뉴시스

배우 박해미(55)가 전 남편 황민(46)에게 위자료를 지급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유튜브 채널 ‘이진호 기자싱카’는 최근 박해미 측근 A씨의 말을 빌려 “특별한 수입이 없는 황민이 협의 이혼을 해줄 테니 위자료를 달라고 요구했다. 이에 박해미는 경기도 구리의 집을 처분해 위자료를 일부 지급했다”고 밝혔다.

A씨는 “박해미가 황민을 대신해 음주운전 사고 피해자들에게 모든 것을 보상했는데 이런 상황에서 황민에게 위자료까지 챙겨줬다”며 “박해미가 위자료를 모두 지급하고 나면 빈털터리가 될 것 같다고 했다. 대학생인 아들과 짐 일부만 가지고 월셋집으로 이사를 간다”고 전했다.

뮤지컬 연출가 황민(46). 뉴시스

황민은 지난해 8월 경기도 구리시에서 면허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로 운전하던 중 사고를 내 동승자 2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사망한 2명은 박해미가 대표로 있는 해미뮤지컬컴퍼니 소속 단원들이었다. 당시 황민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104%로 면허취소 수준이었으며, 시속 167km로 차를 몰았다.

사고 후 지난해 10월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검사)을 위해 법원에 출석한 황민은 아내를 향한 서운함을 전했다. 그는 취재진과의 인터뷰에서 “아내하고는 한 번도 만나보지 못했다. 사고 이후로 집에 오지 못하게 해서 못갔다”라며 울먹였다.

이어 “(아내와) 25년을 같이 살았다”며 “기쁠 때만 가족이라면 난 이 사건 이후부터는 가족이 없는 것 같다”고 말했다.

박해미는 “(남편이) 서운함을 토로했다고 하는데 나한테는 어이가 없는 상황”이라며 “모든 걸 나한테 해결해달라고 하는데 애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인생을 그렇게 살았던 사람 같다”고 말했다. 경찰에 “(황씨를) 감싸주고 싶은 마음이 없다. 잘못이 있으면 그에 맞는 처벌을 받아야 한다”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했다.

황민은 지난해 12월 징역 4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 받았다. 지난 21일 경기 의정부지방법원에서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치사) 혐의에 대한 항소심 3차 공판을 받았으며, 당시 반성문을 6차례 제출하는 등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선고 공판은 다음달 7일 오전 10시에 열린다.

황민과 박해미는 지난 10일 결혼 25년 만에 협의 이혼했다. 양육권 및 재산 분할 문제 등에 대해서는 밝히지 않기로 합의했다.

백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