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딸, 누나, 나의 일” 신림동 강간미수범 강력처벌 靑 국민청원

입력 2019-05-29 15:28
유튜브 캡쳐

귀가하는 여성의 뒤를 따라가 집에 침입하려고 한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의 용의자를 강력하게 처벌해달라는 국민청원이 29일 올라왔다. 영상 속 용의자는 이날 오전 주거침입 혐의로 긴급체포됐다.

청원 작성자는 “단 1초만 늦었어도 어떤 일이 일어났을지 모르는 긴박한 상황이었다. 심지어 문이 닫힌 뒤에도 몇십 초간 여성의 집 앞을 배회하며 혹시라도 문이 다시 열리기를 기다리고 있는 모습이 보이는가”라며 “혼자 자취하는 딸을 둔 부모로서 영상을 보고 정말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양성평등이 미덕으로 여겨지는 시대인데도 항상 성폭력 위협에 노출된 여성들은 단 하루도 편안하게 귀가할 수 없다. 부디 속히 범인을 찾아내어 강력한 처벌을 내리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작성자는 관련 처벌 강화도 요구했다. 그는 “혼자 사는 여성의 집에 무단 침입하는 남성에 대한 처벌을 강화해달라. 또 자신의 거주지가 아님에도 불구하고 혼자 사는 여성의 집 근처를 목적 없이 서성이는 남성들을 경찰 측에서 강력하게 제지하고 처벌해달라. 솜방망이 처벌을 거둬달라”고 촉구했다.

작성자는 마지막으로 “남의 일이 아닌 내 딸, 내 동생, 내 누나, 내 여자친구, 혹은 나의 일이 될 수도 있는 일”이라며 “부디 동참해달라. 대한민국이 여성들이 안심하고 살 수 있는 나라가 되기를 간곡히 바란다”고 호소했다. 이 청원은 올라온 지 하루도 안 돼 2만 7000여명이 동의한 상태다.

유튜브 캡쳐

유튜브 캡쳐

이른바 ‘신림동 강간미수범’ 영상은 전날인 28일 오후 6시 30분쯤 트위터와 유튜브에 게재됐다. 1분 25초 분량의 영상은 충격적이었다. 여성이 집 문을 열고 들어가자마자 남성이 모습을 드러낸다. 남성은 빠른 발걸음으로 여성의 뒤를 따라 주거침입을 시도한다.

하지만 문이 닫히자 남성은 당황한 듯 문고리를 부여잡고 문을 열려고 한다. 잠금장치를 툭툭 치기도 하며 앞에서 한동안 서성인다. 이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소름 끼친다. 1초만 늦었으면 성폭행이 일어날 뻔했다” “CCTV 영상 보니 성폭행하려는 의도가 다분하다. 강력하게 처벌해야 한다” 등의 반응을 보였다.

영상 속 남성 A씨(30)는 이튿날 오전 오전 7시15분쯤 경찰에 검거됐다. 경찰 측은 “강간미수 혐의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폭행과 협박 등이 동반돼야 하는데 현재 확보한 CCTV 영상만으로 이를 확인하기 어렵다”며 “우선 주거침입 혐의를 적용해 범행 경위와 동기를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포털사이트에서 영상이 노출되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국민일보 홈페이지에서 확인 가능합니다. )



박준규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