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상태서 군병력 수송하려던 50대 운전자 덜미

입력 2019-05-29 14:00
음주상태에서 군병력을 수송하려던 관광버스 운전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강원지방경찰청 고속도로순찰대는 29일 도로교통법 위반 혐의로 A씨(52)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음주 상태에서 서울에서 강원도 홍천까지 85㎞를 운전한 혐의다.

경찰은 이날 오전 6시30분쯤 서울양양고속도로 동홍천요금소에서 음주단속 중 관광버스 무리를 발견, 운전자들을 대상으로 음주 상태를 확인했다.

확인 결과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정지에 해당하는 0.065%였다.

A씨는 경찰조사에서 “전날 오후 11시까지 소주 2병을 마셨고, 아침 일찍 운전을 해 술이 덜 깬 것 같다“고 진술했다.

춘천=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