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 설치 의무화”

입력 2019-05-29 11:04

오는 9월 25일부터 500세대 이상 신축아파트 단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보건복지부는 이런 내용의 영유아보육법 시행령을 29일 국무회의에서 의결했다고 밝혔다.

기존 영유아보육법은 500세대 이상 아파트 단지에 국공립어린이집을 우선 설치하도록 규정했는데 이는 권고사항에 불과했다. 이번에 개정한 내용은 이를 의무화한 것이다.

앞으로 ‘사용검사’를 신청하는 500세대 이상 신규 아파트 단지는 국공립어린이집을 무조건 설치해야 한다. 사용검사란 건축물이 사업계획 승인 내용대로 건축됐는지 확인하는 절차로 사용검사 후 아파트 입주가 가능하다.

다만 입주자의 과반수가 국공립어린이집 운영에 찬성하지 않거나 보육수요가 부족해 국공립어린이집 설치가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면 설치하지 않아도 된다. 어린이집 설치 필요성 여부는 지방보육정책위원회가 심의한다.

앞서 정부는 ‘공공보육 이용률 40%’ 달성 시기를 당초 목표한 2022년에서 1년 앞당겼다. 복지부 관계자는 “이번 시행령이 이 목표 달성에 상당 부분 기여할 걸로 기대한다”며 “구체적인 절차, 의무 등을 담은 안내서를 마련해 공공보육 이용 확대가 차질 없이 이행되도록 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김영선 기자 ys8584@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