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한국 ‘환율 관찰대상국' 유지”… 하반기 제외 가능성 거론

입력 2019-05-29 09:16 수정 2019-05-29 09:46
게티이미지뱅크

미국 재무부가 28일(현지시간) 2019년 상반기 ‘환율보고서’를 발표했다. 한국은 ‘환율 관찰 대상국’을 유지했다.

당초 한국 정부는 관찰 대상국 제외를 기대했다. 하지만 보고서는 한국 정부가 외환 정책 투명성 확보 등을 위해 노력했다고 긍정 평가하면서도 평가 기준인 3개 요소 중 경상수지 기준 초과인 1개 항목에 해당돼 관찰대상국을 유지한다고 설명했다. 다만 올 하반기 환율보고서 발표 시점에 현 상황을 유지하면 관찰대상국에서 제외될 것으로 전망했다.

보고서는 또 환율조작국으로 지정될 것으로 보였던 중국도 관찰대상국에 그대로 넣었다. 한국과 중국을 포함해 일본, 독일, 아일랜드, 이탈리아, 말레이시아, 싱가포르, 베트남 등 9개국이 관찰대상국 리스트에 올랐다. 이는 지난해 하반기 보고서 당시 6개국보다 늘어난 것이다. 인도와 스위스는 빠지고 말레이시아와 싱가포르, 베트남, 아일랜드, 이탈리아 등이 추가됐다.

환율보고서는 미 정부가 주요 교역국의 외환 정책을 평가하는 자료다. 종합무역법(1988년)과 교역촉진법(2015년)에 따라 주요 교역국의 경제·환율정책에 관한 보고서를 매년 반기별로 의회에 제출하고 있다.

<자료 : 미 재무부>

관찰대상국은 제재가 가해지는 환율조작국의 전 단계로 일종의 경고다. 판단 근거는 지난 1년간 대미(對美) 무역흑자 200억달러 초과, 경상수지 흑자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2% 초과, 12개월간 외환시장개입 규모가 GDP 대비 2% 초과 등 3개 중 2개를 충족하면 지정된다.

기준은 일부 변경됐다. 경상수지 흑자 요건은 지난해 ‘GDP의 3%’를 기준으로 했지만 이번에 ‘2%’로 바꿨다. 외환시장 개입 요건 역시 지속 기간이 ‘12개월 중 8개월’에서 ‘12개월 중 6개월’로 달라졌다. 검토 대상 교역국은 기존 기준에선 교역 규모가 큰 12개국이 해당됐으나 이번에 총 400억 달러를 충족할 경우 대상에 포함되는 것으로 변경돼 21개국으로 늘어났다.

지난해 한국의 대미 무역 흑자는 기준(200억 달러) 아래인 179억 달러였고 한국 외환 당국은 지난 3월 말 처음으로 외환시장 개입 내역을 공개하면서 일방적으로 시장에 개입하지 않았다는 점을 입증했다. 한국이 3가지 요건 중 해당되는 건 지난해 GDP의 4.7%였던 경상 흑자다.

재무부는 “현재 한국이 2015년 제정된 법(교역촉진법)의 세 가지 기준 중 하나만을 충족하고 있다”면서 “재무부는 다음 보고서 시점에 이것이 그대로 유지된다면 관찰대상국에서 한국을 제외할 것”이라고 했다.

서윤경 기자 y27k@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