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세대 포크송 가수 서유석(74)씨의 음원을 불법으로 편곡·판매한 음원 제작사에 대해 1심 재판부가 유죄를 인정한 사실이 뒤늦게 알려졌다.
28일 법원에 따르면 지난 2월 19일 서울북부지법 형사6단독 이준혁 판사는 저작권법위반 혐의로 박모(78)씨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레코드 회사를 운영하던 박씨는 2015년 8월쯤 서씨의 음원 ‘너 늙어봤냐 나는 젊어봤단다’를 허락 없이 편곡·변형한 후 음원을 제작해 판매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박씨는 소속 가수 A씨에게 노래를 부르게 하고 이를 CD·DVD·테이프 등에 수록해 온·오프라인 상에서 판매했다.
이와 관련 박씨는 지난 3월 8일 법원에 항소장을 제출, 지난 15일 2심 첫 재판이 열렸다. 2차 공판은 다음달 21일 오후 2시 30분에 열릴 예정이다.
신유미 인턴기자, 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