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사비를 부풀려 20억원을 챙겼다. 교사 채용과 인사 관련 명목으로 억대의 돈을 받았다. 교내에 드레스룸과 욕실을 갖춘 설립자 주거 공간도 꾸몄다.”
28일 전주지검이 발표한 수사 결과에 따르면 전북 전주의 완산학원엔 온갖 비리가 모여 있었다. 참교육과는 먼 행태가 자행돼 왔다.
검찰이 밝혀낸 2009년 이후 10년간 완산학원 설립자 A씨(74) 일가가 횡령한 돈은 53억원에 이른다. 법인자금이 39억 3000만원이고, 학교자금은 13억8000만원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학교 부동산을 매각하는 과정에서 15억원을 챙겼는가 하면 공사비를 업체에 과다 청구한 뒤 돌려받는 수법으로 20억여원을 빼돌렸다.
이들은 교장·교감 승진을 대가로 6명에게 모두 1억 2000만원을 받았다. 정교사로 채용해주겠다며 6명에게 받은 뒷돈이 1인당 6000만원∼1억원씩 모두 5억 3000만원에 이른다.
중학교와 여고 등 2개 학교를 운영하고 있는 완산학원은 설립자 아내가 이사, 아들이 이사장, 딸은 행정실장을 맡아왔다.
전주지검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횡령·배임수재 등 혐의로 A씨와 법인 사무국장 B씨(52)를 구속기소 하고 A씨의 딸 C씨(49)를 불구속 기소했다.
A씨 등은 조사에서 “학생들과 학교를 위해서 썼다”며 혐의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 관계자는 “계좌 흐름을 볼 때 횡령한 돈이 학교로 다시 들어간 흔적은 없다”며 “설립자 일가의 범행으로 학교 교육의 질이 떨어졌고, 그로 인한 궁극적인 피해자는 결국 학생들”이라고 말했다.
전주=김용권 기자 ygkim@kmib.co.kr
“피해자는 결국 학생들” - 완산학원의 온갖 비리 실상
입력 2019-05-28 18:28 수정 2019-05-28 23:1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