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남 순천의 한 아파트에서 숨진 채 발견된 40대 여성의 사인은 목이 졸려 사망에 이른 것으로 국과수 감식결과 드러났다.
순천경찰서는 28일 선배 약혼녀인 40대 여성을 성폭행하려다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강간치사)로 A씨(36)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A씨는 이날 오전 6시20분쯤 순천시 한 아파트에서 B씨(43·여)를 성폭행하려다 반항하자 목을 졸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 결과 B씨는 성폭행을 하려던 A씨에게서 달아나기 위해 아파트 6층에서 화단으로 뛰어내린 뒤 A씨에 의해 아파트 안방으로 옮겨져 숨진 채 발견됐다.
경찰은 A씨가 몸을 가누지 못하는 B씨를 엘리베이터에 태워 화단에서 집으로 옮기는 모습이 찍힌 CCTV 영상을 확인했다.
A씨는 경찰에 "술에 취했었다. B씨와 성관계를 맺으려 시도했으나 미수에 그쳤다"고 진술하면서도 살인 혐의에 대해서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은 B씨가 목이 졸려 숨졌는지, 6층에서 투신해 숨졌는지 등 직접적인 사인을 밝힌 뒤 A씨에 대해 살인죄 적용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순천=김영균 기자 ykk22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