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이 ‘성추행 무죄’ 주장한 동생, 사건 며칠 전에도 수상한 행동”

입력 2019-05-28 16:46
TV국민일보

출근길 지하철에서 성추행한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남성의 형 A씨가 ‘표적 수사’를 주장한 데 대해 철도경찰이 반박에 나섰다. 철도경찰은 A씨의 동생 B씨가 사건 며칠 전에도 성추행으로 의심될 만한 행동을 해 지켜보고 있었던 것이라고 했다.

철도특별사법경찰 관계자는 “수사관들이 B씨가 범행 며칠 전에도 다른 여성을 상대로 성추행이 의심되는 행동을 했다”며 “(사건 당일) 마스크를 착용하고 다시 나타난 B씨의 수상한 행동을 지켜보다가 채증영상을 찍은 것”이라고 27일 세계일보에 밝혔다.

이어 “수사관들은 성추행범으로 의심되는 사람이 여성 뒤를 쫓아가거나, 전철을 내렸다 다시 타거나, 여성에게 붙어있는 등의 행동을 할 경우 종합적으로 판단해 검거한다”며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고 검찰에 송치했다”고 덧붙였다.

B씨는 지난해 5월 24일 서울 지하철 1호선 역곡역에서 구로역으로 향하는 열차 내에서 20대 여성을 약 8분간 성추행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지난해 11월 28일 B씨에게 징역 6개월과 취업제한 3년을 선고했다. B씨의 항소로 지난 7일 2심이 열렸지만 1심 판결은 변하지 않았다.

A씨는 24일 온라인 커뮤니티 ‘클리앙’에 ‘성추행범으로 구속돼있는 동생의 억울함을 알립니다’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그는 B씨가 성추행한 적이 없으며, 철도경찰이 붐비는 열차에서 B씨를 에워싼 뒤 밀어붙이는 바람에 여성과 신체접촉이 발생한 것이라고 했다. 철도경찰이 채증영상 캡처본의 시간대를 바꿔가며 B씨를 성추행범으로 몰아갔다고도 했다.

A씨는 철도경찰 3명이 촬영한 영상 6개를 초단위로 분석·편집해 하나의 새 영상으로 만들어 공개했다. 그는 세 각도에서 촬영된 영상을 면밀히 살펴보면 어느 각도에서는 성추행처럼 보인 장면이 다른 각도에서는 아닌 것처럼 보인다고 주장했다. A씨 영상을 본 네티즌들은 B씨가 누명을 썼다며 분노했다.

논란이 커지자 서울남부지방법원은 “1심과 항소심 판사들이 (A씨가 편집한 영상이 아닌) 원본을 보고 유죄로 판단한 것”이라며 “(원본을 보면) B씨의 성추행은 명백했다”고 해명했다. 또 “피고인은 이 사건 전에도 이미 동종 범죄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전력이 있다”면서 “피고인 본인도 1심에서 자신의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했다”고 말했다.

B씨가 항소심에서 ‘원심의 자백은 변호인 상담 결과 한의사로서 취업제한의 불이익을 면하자는 제안에 따른 것’이라고 주장한 것에 대해서는 “유죄로 인정돼야 취업제한의 불이익이 있다. 무고한 사람이었다면 자백할 것이 아니라 치열하게 무죄를 다퉜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