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석호 의원, 낚시관리 및 육성법 개정안 발의

입력 2019-05-28 16:27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

12해리 영해 밖에서도 낚시영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은(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영업구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법제처는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즉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로 한정한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법제처 권고에 따라 지난해 12월 낚시법을 개정하면서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 외측 한계를 영해​로 규정해 낚시어선업 종사자들이 생계 문제를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전까지는 시·도지사 관할 수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낚시어선업자는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을 넘나들며 영업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낚시어선과 같은 규모의 일반 어선은 조업 활동 범위에 규제가 없고, 남·서해안의 경우 해안선 대신 적당한 제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직선기선)으로부터 영해를 측정해 동해안의 영해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게 측정되는 등 불평등이 제기돼 왔다.

강석호 의원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육성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낚시 육성법이 본래 취지대로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덕=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