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2해리 영해 밖에서도 낚시영업을 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
자유한국당 강석호 국회의원은(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낚시 관리 및 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28일 밝혔다.
이 개정안은 시·도지사가 영해 바깥쪽 해역에서의 영업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해양수산부 장관이 관계기관과 협의해 영업구역을 확대 지정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 골자다.
강 의원에 따르면 지난해 7월 법제처는 시·도지사의 관할 수역범위를 ‘영해 및 접속수역법’에 따른 영해, 즉 해안선으로부터 12해리로 한정한다고 법령해석을 내렸다.
법제처 권고에 따라 지난해 12월 낚시법을 개정하면서 낚시어선업의 영업구역 외측 한계를 영해로 규정해 낚시어선업 종사자들이 생계 문제를 호소하기에 이르렀다.
이전까지는 시·도지사 관할 수역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낚시어선업자는 영해와 배타적 경제수역(EEZ, 해안선으로부터 200해리)을 넘나들며 영업을 할 수 있었다.
또한, 낚시어선과 같은 규모의 일반 어선은 조업 활동 범위에 규제가 없고, 남·서해안의 경우 해안선 대신 적당한 제점을 직선으로 연결한 선(직선기선)으로부터 영해를 측정해 동해안의 영해 범위가 상대적으로 좁게 측정되는 등 불평등이 제기돼 왔다.
강석호 의원은 “‘낚시관리 및 육성법’이 육성법이 아니라 죽이는 법이 되어서는 안 된다”면서 “낚시 육성법이 본래 취지대로 건전한 낚시문화를 조성하고 수산자원을 보호하며, 낚시 관련 산업 및 농어촌의 발전과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이바지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영덕=안창한 기자 changha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