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시, 불법행위 택시 ‘삼진아웃제’ 시행

입력 2019-05-28 11:59

충북 청주시가 지난 3월 택시요금 인상으로 시민 부담이 늘어난 만큼 법규 위반 행정처분을 확대 강화하는 등 서비스 개선에 나서고 있다. 시는 다음 달 1일부터 불법행위 택시기사를 대상으로 삼진아웃제를 시행한다고 28일 밝혔다.

시는 승차 거부, 부당요금 징수 등 불법행위를 하다 최근 2년 이내 3회 이상 적발된 택시기사의 운행자격을 취소한다. 택시기사가 승차 거부 등 법규를 위반하면 1회 위반 때 과태료 20만원과 경고, 2회 위반 때 과태료 40만원과 자격정지, 3회 위반을 하면 과태료 60만원과 자격취소 등 행정처분과 과태료를 함께 처분한다.

시는 택시 불법행위 삼진아웃제 시행에 따라 지난 4월부터 이달까지 두 달간 택시법인업체와 청주개인택시조합 등 관련 업계를 대상으로 홍보·교육을 집중적으로 진행했다.

시는 올해부터 과태료 등 행정처분 근거가 없는 택시 불친절 민원을 해결하고자 불친절 민원 신고가 된 택시에는 택시 카드결제 수수료 지급을 제한하는 시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달부터는 시외버스터미널 주변 버스정류소에서 버스를 이용하는 승객의 안전을 확보하고자 택시 정류소 질서문란행위, 불법 주·정차, 호객행위 등 법규 위반행위에 대해 폐쇄회로(CC)TV와 현장요원 지도 단속을 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이번 택시 불법행위 삼진아웃제 시행으로 요금 인상 등에 따른 시민의 불만도 덜고 택시 서비스 향상에도 이바지해 선진 교통문화 분위기를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지난 3월부터 택시 기본요금을 2800원에서 3300원으로 인상했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