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교부는 28일 “내부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27일 보안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며 “동 위원회는 관련 직원 3명에 대하여 중징계 의결을 요구키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외교부는 “외교기밀을 유출하여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1명, 비밀 관리업무를 소홀히 하여 보안업무 규정을 위반한 2명”이라고 설명했다. 관련 직원 3명 중 고위 외무공무원인 1명은 중앙징계위원회, 나머지 2명은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에 회부될 예정이다.
비밀엄수 의무를 위반한 1명은 한·미 정상 간 통화 내용을 유출한 주미대사관 소속 K 공사참사관이다. 중징계는 파면·해임·정직 등이다.
앞서 외교부는 K씨에 대한 감찰을 실시했다. 또 조윤제 주미대사 이하 대사관 전 직원에 대한 조사도 병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외교부는 또 “외교 기밀을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조사 및 보안심사위원회 심의 결과를 토대로 관련 법령에 따라 형사 고발키로 결정했다”며 “이번 외교기밀 유출과 관련하여 직접적인 원인을 제공하고 외교기밀을 언론에 공개한 강효상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해서도 형사고발 조치 예정”이라고 전했다.
외교부가 형사고발 조치 입장을 밝히면서 K씨는 물론 강 의원도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다.
외교부는 오는 30일 외무공무원 징계위원회를 열고 보안심사위가 요구한 중징계안을 최종 결정한다.
이상헌 기자 kmpaper@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