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성분변경 논란’ 코오롱 인보사 허가취소·형사고발

입력 2019-05-28 11:25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성분변경 논란을 일으킨 골관절염 치료제 인보사케이주(이하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하고 형사고발하기로 했다.

식약처는 28일 코오롱생명과학 인보사의 품목허가를 취소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주요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연골세포가 아닌 신장세포로 확인됐기 때문이다. 식약처가 지난 3월 31일 인보사의 주성분 중 1개 성분이 허가 당시 제출한 자료에 기재된 세포와 다른 세포로 추정돼 코오롱생명과학에 제조·판매 중지를 단행한 지 59일 만이다.

식약처에 따르면 코오롱생명과학은 허가 당시 허위자료를 제출했고, 허가 전에 추가로 확인된 주요 사실을 숨기고 제출하지 않았으며, 신장세포로 바뀐 경위와 이유에 대해서도 과학적인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이에 식약처는 죄질이 무겁다고 판단해 형사고발까지 결정했다.

한편 법무법인 오킴스는 이날 인보사 투여 환자 244명을 원고로 하는 손해배상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한다고 밝혔다. 소송가액은 25억원대로 알려졌다. 오킴스 측은 27일부터 공동소송에 참가할 원고에 대한 2차 모집을 시작해 향후 소송규모는 더 커질 전망이다.

신유미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