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기계약 공무원 되고 싶었다”…직접 산불 내고 신고한 기간제 근로자 구속

입력 2019-05-28 11:06 수정 2019-05-28 15:21
지난 3일 오후 10시58분쯤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야산에서 불이 나 산림 소방당국이 진화작업을 벌이고 있다. 강원지방경찰청 제공

무기 계약직 공무원이 되고 싶어 상습적으로 산불을 내고, 직접 신고한 기간제 근로자가 경찰에 붙잡혔다.

양구경찰서는 지난 3월부터 최근까지 4차례에 걸쳐 강원도 양구군 양구읍 공수리 등에 산불을 낸 A씨(39)를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로 구속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3월 3일부터 지난 10일까지 양구읍 공수리와 웅진리 일대 군유림과 사유림에 불을 내 5900㎡의 산림을 태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2016년부터 기간제 근로자로 근무했던 A씨는 산불을 조기에 발견, 신고한 공을 인정받아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려는 의도로 3번의 불을 낸 것으로 드러났다. A씨는 자신이 3차례나 산불 신고를 했음에도 군에서 신분전환을 시켜주려는 기미가 보이지 않자 지난 10일 공수리 인근 야산에 1차례 산불을 더 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산불 신고 경위를 확인하는 과정에서 같은 신고자가 산불 현장 3곳에 모두 있었던 점을 의심, 추궁한 끝에 범행 일체를 자백 받았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2016년 양구군 산불진화대 상황실에 근무한 경험이 있어 신고체계와 취약지역을 잘 알고 있었다”며 “방화의 고의가 있다고 판단해 산림보호법위반 혐의를 적용했다”고 밝혔다.

양구=서승진 기자 sjseo@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