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청장실에서 분신 시도한 60대 민원인 붙잡혀… 경찰 조사 중

입력 2019-05-28 10:34 수정 2019-05-28 14:07
국민일보 자료.

대구 남부경찰서는 구청장실에서 자신의 몸에 휘발유를 붓고 불을 지르려고 한 혐의(현주건조물방화 예비)로 A씨(61)를 붙잡아 조사 중이라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이날 오전 9시40분쯤 대구 남구 봉덕동에 있는 남구청 구청장실에서 남구청장과 민원 면담 중 생수통에 담아온 휘발유를 바닥과 자신의 몸에 뿌리고 라이터로 불을 지르려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불을 붙이지는 못한 채 구청장에게 라이터를 빼앗긴 뒤 도주했다가 구청 입구에서 붙잡혔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남구청의 잘못으로 여동생의 개인 정보가 알려져 동생이 인생을 망쳤다”고 항의하며 구청장실을 찾아와 이 같은 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A씨를 상대로 추가 조사를 벌인 뒤 입건할 방침이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