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방경찰청 교통범죄수사팀은 차량과 오토바이를 타고 심야 도심에서 난폭운전을 한 A씨 등 10명을 도로교통법위반(공동위험행위)과 자동차관리법위반(불법구조변경) 혐의로 입건했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8일과 25일 새벽 1시부터 3시까지 차량 2대, 오토바이 8대를 나눠 타고 지그재그 운행으로 다른 차량의 진로를 방해하고 앞뒤 또는 좌우로 줄지어 운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은 형사입건, 면허취소처분 등과는 별개로 현장에서 압수한 오토바이를 몰수할 예정이며 오토바이 불법개조업자도 추적·수사할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국세청과 협업해 세금 추징을 하는 등 폭주족 관련 범죄를 척결해 시민 생활을 보호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대구=최일영 기자 mc102@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