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역에는 30기의 화력발전소와 60개가 넘는 관련 기업이 입주한 석유화학단지, 다수의 철강기업 밀집에 있다. 이렇다 보니 충남도는 2018년 기준 대기오염물질 배출량이 TMS 부착사업장 기준 7만2326톤으로 전국 1위다. 이번 협약을 계기로 충남도 내 자치단체들은 미세먼지에 대한 공동대응 방안 마련에 협력하고 주민과 단체가 함께 공감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는 한편 공동사업도 적극 추진키로 했다.
시장군수협의회 이후 진행된 제8회 충청남도 지방정부 회의에서는 첫 의제로 당진항 매립지의 충청남도 귀속결정을 촉구하는 결의문이 채택 됐다. 당진시가 해상경계를 기준으로 자치권을 행사해 오던 당진항 서부두 매립지는 지방자치법 개정을 빌미로 공유수면 매립지에 대해 행정안전부 장관이 귀속 지자체를 결정할 수 있게 됐다. 그러자 지난 2015년 행안부 산하 중앙분쟁조정위원회가 전체 면적 96만2350.5㎡ 중 71%에 해당하는 67만9589.8㎡를 평택시 관할로 의결하고 이를 행안부장관이 결정‧통보하면서 분쟁이 발생했다.
이 결정 이후 충남도와 당진시, 아산시는 공동으로 변호인단을 구성해 대법원에 행안부 결정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이어 헌법재판소에 권한쟁의심판을 청구했으며, 당진시민들은 충남도계 및 당진땅수호 범시민대책위원회를 구성해 1300일 넘는 촛불집회와 1000일 가까이 헌재 앞 1인 시위도 이어오고 있으나 재판이 4년 넘도록 장기화 되고 있다.
이에 충청남도와 15개 시‧군은 이날 지방정부 회의에서 ‘당진‧평택항 매립지의 충청남도 귀속결정’을 촉구하는 공동건의문을 채택했다. 또한 당진‧평택항은 국가에서 계획, 개발, 관리를 책임지는 국가관리 무역항이기 때문에 기존 관할구역을 유지하더라도 국가의 항만개발 목적 달성에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점을 강조 하면서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힘을 모을 수 있도록 건의했다.
이은철 기자 dldms8781@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