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충북 충주 시내에 불법 현수막을 걸면 10분 단위로 경고 전화를 받게 된다. 충주시는 내달부터 불법 광고물 광고주를 대상으로 자동 발신 경고 전화 시스템을 가동하기로 했다고 27일 밝혔다.
불법 현수막이나 벽보, 음란·퇴폐·불법 대출 전단 등에 적힌 전화번호로 10분에 한 번씩 자동으로 전화를 거는 시스템으로 광고주에게 옥외 광고물법 위반과 부과할 과태료 등을 고지하게 된다.
시의 전화 경고를 무시하고 불법 광고 행위를 지속하면 발신 간격을 10분에서 5분으로 다시 3분으로 좁혀 더 자주 경고 전화를 받게 된다.
시 관계자는 “쾌적하고 깨끗한 거리 미관을 위한 조치”라면서 “자동발신 경고 전화 시스템은 불법 광고업자와 이용자의 연락을 물리적으로 차단해 불법 광고물을 줄이는 효과도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충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