돌보던 14개월 영아의 뺨을 때리는 등 학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부 지원 아이돌보미가 법정에서 범행을 시인했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2단독 김유정 판사는 27일 오전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모(58)씨에 대한 첫 공판을 진행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아이의 안전한 보호 등을 수행해야 하고 아동 신체에 손상을 주거나 신체적 학대행위, 정서적 학대행위를 해서는 안됨에도, 2019년 2월27일 피해아동이 밥을 먹지 않는다는 이유로 볼을 1회 꼬집는 것을 비롯해 3월13일까지 총 34회에 걸쳐 학대 행위를 한 범행으로 기소됐다”고 공소사실을 밝혔다.
김씨 측 변호인은 “피고인은 잘못을 모두 인정하고 뉘우치고 있다”고 답했다.
이날 법정에 나온 김씨도 재판관의 질문에 고개를 숙이고 “잘못했다”고 말했다.
재판부에 따르면 김씨 측 변호인은 지난 24일 “피고인이 과도한 비난을 떠안은 부분이 있어 양형에 참작해달라”는 의견서를 제출했다.
김씨는 지난달 3일 첫 경찰 조사에서 혐의를 다 인정하는 한편 자신의 행동을 학대라고 인지하지 못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당시 김씨는 “훈육 차원에서 때렸다. CCTV를 보니 심하다는 생각이 들고 왜 그랬는지 모르겠다”며 극도로 불안한 모습을 보이거나 몇 차례 눈물을 흘린 것으로 알려졌다.
법원은 지난달 8일 도주 우려가 있다며 김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발부했고, 검찰은 같은 달 18일 김씨를 재판에 넘겼다.
이 사건은 피해 영아의 부모가 청와대 국민청원 게시판에 학대 장면이 담긴 CCTV 영상과 함께 고발글을 올리면서 세상에 알려졌다.
부모는 “정부에서 소개해주는 돌보미 선생님이라서 믿고 이용했지만 아기를 3개월 넘도록 지속적으로 학대하고 있었던 것을 CCTV를 통해 확인하게 됐다”며 “밥먹다 아기가 재채기를 하면 밥풀이 튀었다는 이유로 때리고 소리를 지르며 꼬집고, 아기가 자는 방에서 뒤통수를 때리고 머리채를 잡고 발로 차고 따귀를 때리는 등 갖가지 폭언·폭행이 확인됐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정부 아이돌봄서비스 돌보미의 영유아 폭행 강력 처벌 및 재발방지방안을 수립해달라”고 호소했다.
김씨에 대한 두 번째 공판은 다음달 19일 열린다.
백승연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