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주에서 아내에게 죽음 강요 20대 집행유예

입력 2019-05-25 11:11
국민일보 자료.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죽음을 강요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자살교사미수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주차장에서 아내(23)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강요하며 진통제 16알을 먹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 것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지만 약을 먹은 아내가 구토를 하며 통증을 호소하자 병원에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