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다는 이유로 죽음을 강요한 20대에게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청주지법 형사11부(부장판사 소병진)는 자살교사미수와 강요 혐의로 기소된 A씨(26)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고 25일 밝혔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생명을 잃을 수 있었다는 점에서 그 죄책이 무겁다”며 “다만 범행을 반성하고 피해자와 합의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9월 16일 충북 청주시 서원구 한 주차장에서 아내(23)에게 스스로 목숨을 끊을 것을 강요하며 진통제 16알을 먹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아내가 다른 남자와 연락한 것에 화가나 범행을 저질렀지만 약을 먹은 아내가 구토를 하며 통증을 호소하자 병원에 데려간 것으로 조사됐다.
청주=홍성헌 기자 adho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