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유관이 매설돼 매입이 안되는 학교용지를 편법으로 매입해 국고에 손실을 입힌 혐의로 충남도교육청 전·현직 직원들과 대한송유관공사 직원이 경찰에 입건됐다.
천안서북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충남도교육청 전직 사무관 A씨(59) 등 전·현직 교육관계자 5명과 대한송유관공사 충청지사 B씨(57)를 각각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25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2013년 8월쯤 천안 오성고 주변 땅 5필지 중 3필지(2400여㎡)에 송유관이 매설돼 지상권 설정이 돼 있는 것을 알면서도 지상권을 말소하고 매입해 17억 원 상당의 국고 손실을 입힌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공유재산법에는 지상권이 설정된 경우 학교용지 등의 공유재산으로 취득하는 것이 제한돼 있지만 이들은 지상권 등기를 말소 후 학교용지를 매입한 뒤 다시 지상권을 재설정하는 방법으로 학교용지를 부당하게 매입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학교용지는 교실 증축과 주차장 용지 확보를 위해 매입했지만 현재까지 송유관 매설에 따른 건축 제한으로 당초 목적대로 사용하지 못하고 주변을 텃밭과 산책로로 사용하고 있다”고 밝혔다.
천안=전희진 기자 heeji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