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 강서경찰서, 농협 조합장선거 위탁선거법 위반 39명 검거

입력 2019-05-24 21:42

지난 3월 13일 치러진 제2회 전국동시조합장선거에서 당선된 부산의 한 지역 농협 조합장 등 2명이 위탁선거법 위반혐의로 구속되고 27명이 불구속 입건됐다.

부산 강서경찰서(서장 박중희)는 금품을 사용해 농협 조합장에 당선된 A씨(50)와 조합원 B씨(60) 등 2명을 위탁선거법과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하고 7명을 검찰에 송치하는 한편, 추가로 20여명에 대해 금품 수수 여부를 조사 중이라고 24일 밝혔다.

A씨는 선거 직전인 3월 초 조합원인 지인 B씨를 동원해 다른 조합원들에게 2130만원 상당을 몰래 제공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지난 선거에서 80여표 차이로 다른 후보를 제치고 조합장에 당선됐다.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지난 8일 사퇴했다. 이에 따라 이 농협은 다음 달 보궐선거를 통해 조합장을 다시 선출하기로 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조합원을 통해 조합원 734명의 명단을 건네 받은 뒤 다른 조합원들을 통해 50만~100만원씩 돌리는 수법을 사용했다.

특히 A씨는 경찰의 수사가 시작되자 친구 C씨(50)를 시켜 “내가 금품 제공자”라며 허위자백을 하도록 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은 조합원이 734명에 달하는 점 등을 미뤄 금품수수자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부산=윤봉학 기자 bhyoon@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