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신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을 살해하고 시신을 훼손한 뒤 유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경석(35)씨가 항소심에서도 중형을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6부(부장판사 오석준)는 24일 살인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변씨에 대한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은 징역 20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이 계획적으로 이뤄진 게 아니었고 변씨가 이 사건에 관해 그때 이후로 지금까지 많이 반성하고 있다고 봐서 검찰측 항소대로 더 높은 형은 선고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변씨는 지난해 8월10일 새벽 1시15분쯤 자신이 운영하는 경기 안양의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씨(51)와 말다툼을 벌이다가 흉기로 찔러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그는 같은 날 오후 11시 40분쯤 A씨의 시신을 경기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혐의도 받았다.
조사에 따르면 변씨는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A씨와 말다툼을 하다 A씨가 도우미 제공 사실을 신고하겠다고 협박하자 범행을 저질렀다.
앞서 1심은 변씨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3년을 명령했다.
김다영 인턴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