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자연 소속사 대표 위증 사건’ 중앙지검에 배당

입력 2019-05-24 18:23 수정 2019-05-24 18:24

검찰이 법무부 산하 검찰 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가 수사 권고한 고(故) 장자연씨 소속사 대표의 위증 혐의 사건 수사에 착수했다.

대검찰청은 과거사위가 수사를 권고한 장씨의 소속사 대표 김종승씨의 위증 혐의 사건을 서울중앙지검 조사 1부(부장 김종범)에 배당했다고 24일 밝혔다.

지난 20일 과거사위는 김씨가 2012년 11월에 열린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명예훼손 재판에서 위증한 혐의로 수사를 개시해달라고 검찰에 권고했다.

이 의원은 2009년 3월 국회 대정부질문에서 “장자연 리스트에 조선일보 사장이 포함됐다”는 발언으로 조선일보가 같은해 4월 이 의원을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소해 재판에 넘겨졌다.

김씨는 이 재판에서 “2007년 10월 장씨와 함께 조선일보 방용훈 코리아나호텔 사장이 주재한 식사 모임에 갔는데 방씨가 누구인지 장씨가 사망한 뒤에 알았다”고 증언했다. 김씨는 재판에서 “장씨와 소속 연기자들, 직원들, 비서 등을 폭행한 적이 없다”고도 말했다.

과거사위는 다른 기록과 진술을 종합한 결과 김씨가 이 재판에서 거짓으로 증언했다는 점이 인정된다고 판단했다.

한편 2013년 2월 조선일보 측이 이 의원에 대한 고소를 취소하면서 이 사건은 공소 기각으로 마무리됐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