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축액 2배 돌려주는 ‘서울시 청년통장’ 가입 대상은?

입력 2019-05-24 17:21
지난해 청년통장 약정식 모습. 서울시 제공

서울시가 저축액의 2배를 돌려주는 ‘청년통장’ 가입자를 모집한다고 알려지면서 가입 기준에 대한 관심도 높아지고 있다.

서울시 ‘희망두배 청년통장’은 일하는 청년이 2~3년간 꾸준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2배 이상을 받을 수 있는 통장이다. 매월 10만원 또는 15만원을 2년~3년간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의 100%를 서울시 예산과 민간재원으로 추가 적립해주는 방식이다. 주거·결혼·교육·창업 등의 목적으로 사용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월 15만원씩 3년동안 저축하는 경우 저축액은 540만원이 된다. 서울시는 여기에 540만원을 추가 적립금으로 더해 1080만원을 지급하고, 협력은행은 여기에 대한 이자를 제공한다. 지난 4년간(2015~2018년) 5088명이 청년통장에 가입해 혜택을 받았다.

올해는 면접심사를 폐지하고 소득수준과 근로기간, 부양의무자의 경제상황, 가구 특성 등 심사기준표에 따라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설명이다. 본인 소득이 월 220만원 이하이면서 부모 및 배우자 소득 인정액이 기준중위소득 80%(4인 가구 기준 369만원) 이하인 서울시 거주 만 18세 이상 34세 이하다. 1984년 1월 1일부터 2001년 12월 31일에 태어나 일하고 있는 청년이 대상이다.

서울시는 적금을 입금하다가 경제 상황이 어려워져 중도 해지하는 상황을 막기 위해 사단법인 ‘더불어 사는 사람들’과 연계해 무이자 대출도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다음달 3일부터 21일까지 가입자 3000명을 모집한다.

자녀 교육비가 필요한 가구라면 ‘꿈나래 통장’에 가입하면 된다. 꿈나래통장은 3년 또는 5년동안 저축하면 본인 저축액에 추가 적립금을 받을 수 있는데 생계·의료급여수급자는 2배로, 비수급자 및 주거·교육급여수급자는 1.5배를 받게 된다.

대상은 만 14세 이하 자녀를 키우는 중위소득 80% 이하 가구가 대상이다. 3자녀 이상 가구에 대해서는 기준 중위소득 90% 이하(4인 가구 기준 월 415만원)를 적용한다. 예를 들어 3자녀 이상 비수급 가구인 경우 월 12만원씩 5년간 저축하게 되면 1080만원(본인 저축액 720만원, 추가 적립 360만원, 이자 별도)을 받게 된다. 서울시는 꿈나래 통장 가입자 500명을 선발한다.

서울시 통장사업은 시비(75억원)와 서울 사회복지공동모금회(12억원) 기금으로 운영된다.

황치영 서울시 복지정책실장은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미래를 꿈꾸며 저축하는 많은 청년과 시민들이 순조로운 자산 형성을 토대로 행복한 미래를 맞이하길 바란다”고 전했다.

김유나 기자 spring@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