태권도, 유도 유단자 여경이 출근하다 ‘바바리맨’ 검거

입력 2019-05-24 14:15 수정 2019-05-24 14:16
여경실습생이 공연음란 혐의 피의자와 대화하고 있는 모습. 금천경찰서 제공

서울 금천경찰서는 거리에서 바지와 속옷을 내리고 음란행위를 한 30대 남성 A씨를 파출소 실습생인 B(여) 순경이 검거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19일 오전 6시30분 쯤 서울 금천구 시흥동 골목길에서 음란행위를 했다. 때미침 사복 차림으로 출근하던 B순경은 이를 목격했고 휴대폰을 들어 112에 신고를 했다. 이 모습을 본 A씨는 바지를 올리고 달아났고 B순경은 A 씨가 도주하자 300m가량을 추격했다.

A씨가 ‘왜 쫓아느냐’ 묻자 B순경은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할 때까지 대화를 이어가며 도주를 막았다. A씨는 신고 10분 뒤 현장에 도착한 경찰에 의해 연행했다.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소변을 봤을 뿐 음란행위를 하지 않았다”고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B순경은 중앙경찰학교 교육의 일환으로 금천경찰서 금천파출소에서 실습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천경찰서는 보도자료에서 “B순경은 태권도 2단과 유도 1단의 유단자로 평소 실내 암벽등반과 마라톤을 취미로 하며 강인한 체력을 유지해왔다”고 설명했다.

평소 경찰이 보도자료에서 범인을 검거한 경찰관의 체력과 무술능력 등을 적시하는 일은 일반적이지 않다. 일각에서는 최근 발생한 구로동 여경 논란을 의식해 경찰이 일부러 ‘강인한 여경’의 이미지를 강조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