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현대중공업 시위 중 경찰 때린 민주노총 조합원에 구속영장 신청

입력 2019-05-24 11:48 수정 2019-05-24 12:07
전국금속노동조합 일부 조합원들이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현대계동사옥 앞에서 경찰과 몸싸움하고 있다. 뉴시스

집회현장에서 경찰관을 때린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에 대한 구속영장이 신청됐다.

서울 마포경찰서는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A씨를 상대로 특수공무집행방해치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24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A씨는 지난 22일 오후 서울 종로구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열린 집회에서 회사 건물 안으로 들어가려다 이를 막는 경찰을 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이날 경찰은 A씨를 비롯해 집회 현장에서 민주노총 금속노조 조합원 12명을 체포했다. 이들 중 10명은 1차 조사를 마치고 4시간여 만에 석방됐고 A씨와 B(51)씨는 계속 조사를 받았다.

경찰은 채증 자료와 주변 폐쇄회로(CC) TV를 분석해, A씨가 경찰관을 반복적으로 폭행했다고 판단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경찰관을 폭행한 점이 확인됐고, 경찰관이 많이 다친 점을 고려해 영장을 신청했다”며 “연행된 다른 조합원에 대해서도 조사를 이어가며 혐의를 확인 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주노총 금속노조 소속 현대중공업 노조와 대우조선해양 노조 조합원 1000여 명은 22일 오후 3시부터 현대중공업 서울사무소 앞에서 대우조선해양 인수·합병에 반대하는 집회를 열었다. 집회 도중 조합원들이 현대중공업 사무소로 진입을 시도했고 이 과정에서 경찰과 충돌이 발생했다.

당시 일부 조합원들은 경찰통제선을 넘어서 건물 입구에 있던 경찰관을 끌어내리고 폭력을 휘둘러 경찰 2명의 이를 부러뜨리기도 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날 조합원들에 의해 부상을 입은 경찰은 총 19명이다.

이사야 기자 Isaiah@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