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공공부문 노동자 휴게시설 전수점검 및 환경 개선 추진”

입력 2019-05-24 11:18
경기도가 도 및 공공기관의 노동자 휴게시설에 대한 전수점검을 실시하고 이를 토대로 휴게환경 개선을 추진한다고 24일 밝혔다.

앞서 도는 “청소원·방호원 등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들의 휴식권 보장 및 노동환경 개선을 위해 경기도 시설부터 보완점을 살펴달라”는 이재명 경기지사의 지시에 따라 지난달 11일부터 이달 15일까지 약 한달 간 도청 및 공공기관 25개소 등 총 44개 기관을 대상으로 전수점검을 실시했다.

점검에서는 근로기준법 제54조 및 사업장 휴게시설 설치·운영 가이드에 근거해 휴게시설 관리규정 마련 여부,이용원칙 준수, 위치·규모·환경의 적정성, 가구 및 비품 구비 등을 중점적으로 살폈다.

점검 결과 총 44개 기관 중 3개 기관 외 41개 기관은 규정대로 휴게시설을 갖춘 것으로 확인돼 대체적으로 양호한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18개 기관은 관리규정이나 휴게시설 표지 부착 등에서 다소 보완이 필요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도는 아직 휴게시설이 설치되지 않은 3개 기관에 대해 올해 안으로 해당 공간과 설비 등을 갖추게 하고, 관리규정 미비나 휴게시설 표지 부착 건에 대해서는 즉시 보완하기로 했다.

특히 올 하반기부터 미비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인 모니터링 활동을 펼침으로써 보완사항 조치·이행 여부를 관리하겠다는 계획이다.

박신환 경기도 경제노동실장은 “이번 점검을 통해 공공부문 현장 노동자들의 휴게 환경을 한층 더 개선하고, 나아가 민간 사업장까지 노동자의 휴식여건 보장과 노동환경 개선 움직임이 확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