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유로·구리포천고속도로 출구 등 특별 음주단속…11명 적발

입력 2019-05-24 11:01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3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자유로, 외곽순환·구리포천고속도로IC 출구 등 15곳에서 특별 음주단속을 벌여 11명을 적발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3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자유로, 외곽순환·구리포천고속도로 IC 출구 등 15곳에서 특별 음주단속을 벌여 11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단속에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4명,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 7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최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3%였다. 무면허 운전자도 1명 적발됐다.

특별 음주단속은 다음 달 25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 등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일명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유로 및 고속도로, 대로상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음주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홍보활동과 교육도 꾸준히 실시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3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자유로, 외곽순환·구리포천고속도로IC 출구 등 15곳에서 특별 음주단속을 벌여 11명을 적발했다. 경기북부지방경찰청 제공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