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북부지방경찰청은 지난 23일 오후 10시부터 2시간 동안 자유로, 외곽순환·구리포천고속도로 IC 출구 등 15곳에서 특별 음주단속을 벌여 11명을 적발했다고 24일 밝혔다.
이날 단속에는 운전면허 취소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1% 이상 4명, 정지 수치인 혈중알코올농도 0.05~0.1% 미만 7명이 적발됐다. 적발된 최대 혈중알코올농도 수치는 0.153%였다. 무면허 운전자도 1명 적발됐다.
특별 음주단속은 다음 달 25일부터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 면허정지, 0.08% 이상 면허취소 등 음주운전 처벌이 강화되는 일명 ‘윤창호법’ 시행에 따라 운전자의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마련됐다.
경찰 관계자는 “자유로 및 고속도로, 대로상 등 가용 경력과 장비를 최대한 동원해 주·야간을 불문하고 음주단속을 강화할 것”이라며 “시민들을 대상으로 교통안전 홍보활동과 교육도 꾸준히 실시해 음주운전 근절 분위기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밝혔다.
의정부=박재구 기자 park9@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