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초범이고, 깊이 반성” 경찰도 때린 한지선, ‘벌금형 집행유예’ 이유

입력 2019-05-24 10:57 수정 2019-05-24 15:37
배우 한지선.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 홈페이지

60대 택시기사를 폭행한 후에도 별다른 사과없이 방송 활동을 이어간 배우 한지선(26)을 항해 네티즌은 거센 비난을 쏟아내고 있다. 한지선이 택시 뒷좌석에 타고 있던 승객과 경찰관 2명을 폭행한 것까지 알려지며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된 것을 지적하는 네티즌도 많다.

채널A는 한지선이 지난해 9월 서울 강남구에서 술에 취한 상태로 정차 중이던 택시에 올라타 기사 이모(61)씨의 뺨과 머리를 때렸다고 23일 보도했다. 한지선은 보온병을 이용해 이씨의 머리를 구타했다고 한다. 놀라서 내린 뒷좌석 승객 A씨를 밀치고, 팔을 할퀴기도 했다.

한지선은 이씨가 자신이 원하는 곳으로 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이런 난동을 피웠다. A씨가 하차 전이었지만, 한지선은 다짜고짜 욕설을 하며 이씨의 뺨부터 때린 것으로 알려졌다.

한지선은 이후 연행된 파출소에서도 행패를 부렸다. 자신을 연행한 경찰관의 뺨을 수차례 때렸고, 다른 경찰관의 팔을 물거나 다리를 걷어찼다. 결국 폭행, 공무집행 방해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지만 “초범이고 깊이 반성한 점” 등이 참작돼 벌금 5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이 선고됐다.

네티즌은 한지선이 사건 이후 자숙기간 없이 활동을 이어온 점에 분노했다. 한지선은 현재 SBS 드라마 ‘초면에 사랑합니다’에서 조연 ‘모하니’ 역을 맡아 출연하고 있다. 이 드라마에 출연하기로 확정 지은 것은 범행 3개월 만인 지난 1월. 그전에는 소셜커머스 ‘위메프’의 디지털 광고 캠페인 모델로 발탁돼 활동했다.

한지선은 벌금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만큼, 유예기간에 고의로 또 다른 범죄를 저질러 금고 이상의 실형을 확정받지만 않는다면 벌금을 내지 않아도 된다. 벌금 낼 돈이 없어 노역장에 유치되는 경제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해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도 집행유예 선고가 가능하도록 한 개정 형법이 지난해부터 시행됐기 때문이다. 네티즌은 결국 피해자 이씨만 억울한 것 아니냐고 비판했다.

이씨는 폭행당한 이후 한지선으로부터 제대로 된 사과를 받지 못했다고 주장했다. 채널A와의 인터뷰에서 “자식들보다 어린 아가씨한테 그렇게…”라며 말을 잇지 못한 그는 “아예 연락도 안 왔다. 저로서는 억울하다”고 말했다.

한지선 소속사 ‘제이와이드컴퍼니’는 폭행 사건이 보도된 이후 “한지선씨는 사건 경위를 떠나 어떠한 변명의 여지 없이 자신의 잘못을 인정하고 뉘우치며 깊게 반성하고 있다”는 내용의 공식 입장을 밝혔다.

박은주 기자 wn1247@kmib.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