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몸매 좋은 여자 보면 뭔가 반응” 외설 농담한 교사, 결국 법정에

입력 2019-05-24 00:25

수업 중 학생들에게 성적인 농담을 일삼은 중학교 교사가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동부지검 여성아동범죄조사부(부장 신은선)는 서울 광진구에 있는 한 중학교 도덕교사 최모(58)씨를 1년 6개월여간 학생들에게 반복적으로 성적인 희롱과 학대를 한 혐의(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불구속기소했다고 23일 밝혔다.

최씨는 수업 중 학생들에게 “내 팔짱을 끼고 사진을 찍거나 예쁜 여학생이 내 무릎에 앉으면 수행평가 만점을 주겠다” “여자는 아테나처럼 강하고 헤라처럼 질투 많은 것은 별로이고 아프로디테처럼 예쁘고 쭉쭉빵빵해야 한다” 등의 말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뿐만 아니라 “남학생들은 숙제를 안 해오면 딱밤을 때리지만 여학생들에게는 뽀뽀할 것이다” “남자는 몸매 좋은 여자를 보면 몸의 뭔가가 반응한다” “(여학생들에게) 섹시하다고 하는 건 칭찬 아니냐”라는 말까지 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 사건은 지난해 9월 해당 중학교 학생들의 ‘스쿨미투(#MeToo)’ 운동으로 알려졌다. 해당 중학교에 재학 중인 한 학생이 트위터에 스쿨미투운동 공론화 페이지를 만들며 ‘포스트잇 운동’이 시작됐다. 재학생과 졸업생은 등·하교 및 점심시간에 교실 창문과 교문에 “사과해달라” “학생들을 상대로 성적인 말을 멈춰달라”는 항의를 담은 포스트잇을 가득 붙었다.


사건이 수면에 오른 이후 해당 교사는 학급을 돌며 제보자를 찾아내기 위해 애쓴 정황도 드러났다. 그러면서 학생들에게 “너희들이 예뻐서 그런 것이니 좋게 봐달라”라고 사과하기도 했다고 트위터 운영자는 밝혔다. 해당 중학교의 한 학생은 “절대 반성하고 사과하는 태도가 아니었다. 학생들을 조롱한 것도 모자라 협박까지 했다”라고 말했다.

최씨는 지난해 10월 서울시교육청 감사 후 정직처분을 받았으며 이 과정에서 성희롱 발언 대부분을 인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조사과정에서 최씨는 “교육적인 의미에서 한 말이고 희롱 의도는 없었다”라고 진술했다.

이후 경찰 조사도 개시됐다. 경찰은 지난 1월 “최씨가 실제 성희롱에 해당하는 발언을 한 것으로 보인다”라며 아동복지법 위반 혐의로 최씨를 검찰에 송치했다.

하지만 성추행 혐의는 인정되지 않았다. 경찰 관계자는 “학생들은 교사가 팔을 계속 만지는 등의 신체 접촉도 있었다고 주장했으나 최씨가 ‘기억이 나지 않는다’라고 주장했고 증거 또한 찾지 못했다”고 밝혔다.

김도현 객원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