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계부채 비상구’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 6년간 5000여명 구제

입력 2019-05-23 17:28

최근 경기도 의정부시에서 빚에 시달리던 일가족 3명이 숨진 채 발견됐다. 지금까지의 수사 결과를 보면, 채무 부담이 이 가족을 죽음으로 몰고 갔을 가능성이 높다. 빚에 짓눌린 이 가족을 구제할 방법은 없었는가 자성의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서울시는 지난 2013년 가계부채 문제에 시달리는 시민들을 지원하기 위해 서울금용복지상담센터를 개소했다. 현재 14개 지역센터가 운영되고 있으며 오는 7월 서초·강남권에 지역센터가 추가로 문을 연다. 각 지역센터마다 상담원이 2명씩 배치돼 있다.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는 개소 후 6년간 3만860명을 상담했으며, 이중 5379명이 개인파산(5166명)이나 개인회생(213명)을 통해 면책을 받도록 지원했다고 23일 밝혔다. 상담건수로 따지면 10만건이 넘는다.
센터에 따르면 2016년부터 3년간 채무조정 서비스를 받은 시민 3224명 중 90%는 월 평균 소득이 100만원 이하였다. 이들의 부채 발생 사유로는 주거·의료·교육비 등 ‘생활비 마련’이 45.6%로 가장 비중이 높았고, ‘사업자금 마련’(29.2%), ‘보증채무’(9.1%) 등의 순이었다. 연령은 ‘60대 이상’이 46%, ‘50대’가 30%를 차지했다. ‘30대 이하’는 7%에 불과했다.
박정만 서울금융복지상담센터장은 “도저히 빚을 갚을 수 없는 한계상황에 다다른 시민들, 퇴직이나 고령으로 인해 소득활동이 어려운 시민들이 주로 채무조정 서비스를 이용했음을 알 수 있다”며 “빚을 목숨으로 갚는 시민이 없도록 가계부채 비상구로서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센터는 가계부채 등으로 어려움을 겪는 시민들에게 개인파산, 개인회생, 워크아웃 중 어떤 해결방안이 가장 합당한지 대안을 제시한다. 또 각각의 절차에 필요한 서류를 준비하도록 안내하고, 서류가 완비되면 법률구조공단이나 변호사 사무실에 시민과 함께 동행한다. 취약계층 시민인 경우엔 법률 비용도 지원한다.
또 센터를 내방하기 어려운 경우 찾아가서 상담을 하고 있고, 대부업체의 추심압력에 노출된 채무자를 보호하기 위해 채무자대리인(변호사)을 지원해준다.

김남중 기자 njkim@kmib.co.kr